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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이런경우에 증여세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2016년 아버지 명의로 아파트를 구매할때 약 2억5천만원의 제 돈을 아버지 통장으로 보내 아버지 명의로 구입했는데요. 매도 후에 금액을 다시 제 통장으로 받을 때 2016년 구매시 보냈던 2억5천만원은 빼고 증여세가 발생하는지요? 잘모르겠어서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특수관계자간의 자금거래는 증여로 추정하는 것입니다.

      당초 지급한 금액과 금액이 동일하다면 차용거래로 볼수 있겠지만

      양도대금 전체를 지급한경우 각각 증여로 봐질수 있으며, 차용증등을 작성해두셔서 미리준비하시는것이 좋을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원칙은 현금으로 지급한 전액이 모두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2016년 2억 5천 과세대상

      2023년 반환시 전액 과세대상

      다만 , 2억 5천만원을 차용으로 소명하는 과정이 있어야 , 2억 5천만원을 제외한 금액이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만약 그 돈을 다시 받게되면 2016년에 보낸 금액과 이번에 받은 금액 모두 증여가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상환받는 형식으로 이체를 받는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 부모자식간 금전소비대차 계약으로 판단할 수있다면 증여세 과세문제 없으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증빙을 통해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