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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개개비285
아버지명의로 주택구입을 하면서 계좌로 2억정도를 보냈습니다 신고는 안했고 이럴경우 차용증을 쓰면 ㅈㅇ여세가 나가나요?? 혹시 차용증을 안썼을경우 증여세 얼마 나갈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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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목돈인 2억원을 게좌이체하였다면 기록이 남아 있는 만큼 증여로 의심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의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차용증을 작성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증여세를 부과한다면 3000만원 정도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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