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와 급여관리 / 무소득자 명의로 집 매매할경우 ?
안녕하세요 궁금한게있습니다
1. 어머니가 돌아가시며 상속받은 자녀명의 아파트를 매매 후 아빠께 다시 드린다고하면 증여세 나오는걸로아는데 개인근저당설정시 증여세 해당은 안되나요 ? 또 증여세 자진신고한다 가정하에 이체내역은 뭐라고 남겨야하나요 ? 2억이라하면 증여세는 얼마나 나오나요?! 질문에 다 답해주세요..
2. 아버지께서 뱅킹이나 돈관리가 어려우셔서 자녀계좌로 급여관리를 7년정도 했을경우 예금같은건 어떻게 돌려드려야 하나요 ? 그것도 7년이면 금액이 상당해서 증여세가 해당된다고 알고있습니다만 어떻게 조치해야할지 ,
3. 지역가입자상태의 무소득자 명의로 4억이상 분양권취득한경우 일반인도 자금출처 세무조사 할 확률이 높나요 ? / 예를들어 4억이라 가정하에 2억은 1번내용의 비용을 보태쓸예정이십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에게 실제로 2억을 드리는 것이라면 증여세 대상이며 증여세는 2천만원입니다.
이는 증여세 대상은 아니며 돌려드리면 됩니다.
자금출처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조사할 수 있으며 4억에 대해서 모두 소명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