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 운영하는 합법적인 스포츠 토토 당첨시 세금 떼는데 이때 낸 세금 연말정산시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입니다.복권당첨금 등은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연말정산에도 종합소득세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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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금융 소득 2천만원에 로또 당첨이나 스포츠 토토 당첨금도 포함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복권당첨금 등은 분리과세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 합산대상이 아닙니다.따라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판단 시 고려대상이 아닙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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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개인분) 납세 고지서가 왔는데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주민세 개인분은 매년 7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세대의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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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창업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 공제액이 매입 시 부담한 10%가 아닌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이 공제액이 됩니다.또한, 사업초기 등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큰 경우에도 환급은 불가하기 때문에 일반과세자보다 절대적으로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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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관련 차용증에 관해서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가족 간 거래는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차용임을 주장하려면 소명해야하는 의무는 납세자에게 있습니다.차용임을 주장하려면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이 있으면 되고, 차용증은 공증이 필수요건은 아니지만 공증을 받는 경우 더 공신력이 있어지는 것은 맞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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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50만원 미만) 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중간예납세액은 고지되는 것으로 자기계산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신고가 필수는 아닙니다.따라서, 50만원 미만이면 신고와 납부 모두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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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일반과세자로 등록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자는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나뉘며, 과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뉩니다.간이과세자는 개인사업자 중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이 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자를 의미하며, 영세한 사업자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율도 업종별로 다르지만 일반적인 경우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며, 부가가치세 신고도 1년에 한번(일반 개인사업자는 2번) 합니다.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한 과세기간(1.1~12.31)의 거래에 대하여 다음년도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무조건적으로 일반과세자가 불리하고 간이과세자가 유리한 것은 아니며, 사업 초기 매출보다 매입이 많은 경우 일반과세자는 환급이 가능하지만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불가합니다.또한, 종합소득세 측면에서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다르지 않고, 소득에 따라 소득세가 산출되기에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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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에서 제1기, 제2기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아마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1기는 1~6월을 의미하고, 2기는 7~12월을 의미하며, '제'는 제외하여도 의미가 통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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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기계장치) 양수도 시 취득세 납부대상인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기계장치도 취득세 과세대상이 물건이 맞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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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비 분배 - 예비부부(혼인신고 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혼인신고 전이라면 세법상 배우자가 아닌 타인이기 때문에 부양가족 자체가 될 수 없고, 의료비를 몰아주는 등의 행위는 불가합니다.다만, 어차피 각각 연말정산을 해야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대상이 되므로, 총 급여액이 낮은 쪽에서 몰아 쓸수록 공제기준점도 낮아 소득공제금액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율은 총 급여액이 많은쪽이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것이므로 같은 소득공제액이라면 총 급여액이 높은 쪽에서 더 세부담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단편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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