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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레아288
살가운레아28823.11.04

앱테크로 번 돈이 일정수준 이상이면 소득으로 잡혀서 근로장려금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앱을 통해서 적은 액수로 돈을 벌고 있는데 이것도 소득이 잡혀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소득이 얼마나 되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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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앱에서 수익 지급 시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 소득신고가 되는 것이므로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고, 건당 5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과세 최저한으로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원천징수가 이루어 지지 않았다면 본인이 자진하여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현실적으로 과세하기는 어려우며 과세관청에 자동으로 소득으로 잡히지는 않습니다.

    근로장려금의 소득요건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여야 하며, 가구유형 별로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앱테크 소득은 보통 기타소득으로 잡히게 되는 것으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없이 기타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일정금액 미만의 소득인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서비스업은 제외), 종교인 소득의 합계액이 단독가구는 연간 2,4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연간 3,800만원, 맞벌이가구는 연간 4,500만원 미만인 경우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구원 포함 매년 06월 01일 현재 토지, 건물, 주택, 예적금, 유가증권, 자동차 등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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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이 3.3%사업소득 등으로 신고가 되거나 또는 본인이 해당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