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0억 상가주택 양도 시 비과세
20억에 상가주택양도하는 경우 상가는 주택보다 많이 작습니다.
이경우 상가에 대해서도 비과세 되는것 맞나요?
아니면 과세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겸용주택의 경우 일반적으로 주택의 면적이 더 크다면 상가주택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을 합니다.
다만, 양도가액이 12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경우 주택의 면적이 더 크더라도 주택부분만을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하고 상가는 과세가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근린생활주택을 취득후 양도하는 경우 2022.01.0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주택 부분과 그 부수토지에 대해만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충족시 주택 부분과 그 부수
토지에 대한 양도가액 12억원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상가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주택 부분 및 ㄱ 부수토지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충족하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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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가부분은 과세가 적용되며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상가부분은 면적과 관계없이 비과세 불가능합니다. 주택부분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