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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도도한사슴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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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 상가주택 양도 시 비과세

20억에 상가주택양도하는 경우 상가는 주택보다 많이 작습니다.

이경우 상가에 대해서도 비과세 되는것 맞나요?

아니면 과세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겸용주택의 경우 일반적으로 주택의 면적이 더 크다면 상가주택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을 합니다.

      다만, 양도가액이 12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경우 주택의 면적이 더 크더라도 주택부분만을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하고 상가는 과세가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가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규정은 없습니다.

      주택의 경우 일정 요건 충족시 비과세 가능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근린생활주택을 취득후 양도하는 경우 2022.01.0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주택 부분과 그 부수토지에 대해만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충족시 주택 부분과 그 부수

      토지에 대한 양도가액 12억원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상가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주택 부분 및 ㄱ 부수토지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충족하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가부분은 과세가 적용되며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상가부분은 면적과 관계없이 비과세 불가능합니다. 주택부분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