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근린생활주택을 취득후 양도하는 경우 2022.01.0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주택 부분과 그 부수토지에 대해만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충족시 주택 부분과 그 부수
토지에 대한 양도가액 12억원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상가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주택 부분 및 ㄱ 부수토지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충족하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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