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가 겸용 소형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좋은 답변을 주시는 전문가님들에게 감사합니다
매도가12억 이하의 1주택으로 2년이상 거주등 비과세 요건이 충족된다고 할 때
아래와 같은 소형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주택으로 볼수 있을까요?
아니면 주택과 상가를 안분하여야 하는 것일까요?
지층 대피소 31.42 제곱미터
1층 근린생활시설(점포) 28.46 제곱미터
1층 주택 2.99 제곱미터
2층 주택 29.84 제곱미터
이상입니다
주택과 근린만 따지면 주택의 면적이 크지만 지하 대피소를 주택으로 보는지 상가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취득세에서는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4.6%를 적용하였습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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