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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의 보증금은 무조건 과세하나요?

주택은 소형이거나 개수가 적다면 보증금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가에는 이러한 규정을 찾을수 없는데 1채만 있어도 무조건 과세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과 달리 상가는 1채만 있어도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은 경우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일정산식에 따라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총 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는 임대소득은 비과세 항목이 없습니다

    무조건 사업자등록을 하고 보증금,월세에 대해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은 소형이거나 개수가 적다면 보증금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가에는 이러한 규정을 찾을수 없는데 1채만 있어도 무조건 과세되나요?

    ==> 상가 건물은 임차인이 월세를 납부하는 경우 임대인은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과세자료가 노출되어 세금이 부과됩니다. 임대인이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 세금포탈 문제가 발생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의 경우 연간 임대 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소형 주택이나 일정 수 이하의 주택은 임대 소득세가 비과세되거나 감면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주택자나 기준을 초과하는 소득의 경우는 과세됩니다.

    상가의 경우 1채만 보유하더라도 상가 임대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가 됩니다.

    상가는 부동산 임대업으로 분류되어 소득 규모에 상관없이 임대 소득세와 관련된 과세 의무가 발생합니다.

    또한, 상가의 임대료에는 부가가치세도 포함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