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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가 고급주택이나 국외주택을 1채만 보유하면 보증금 과세 안 하나요?

상가는 1채만 있어도 간주임대료 계산하던데 주택의 경우에는 1채만 있는 고급주택 또는 국외주택의 보증금도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고급주택이나 국외주택을 1채만 보유할 경우에도 보증금에 과세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택 임대차에서 3채 이상 보유해야 간주임대료가 과세되지만 고급주택이나 국외주택은 1채만 있어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상가의 경우와 비슷하게 임대보증금에 간주임대료를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고급주택과 국외주택은 예외 없이 보증금에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