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실제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 근로자인데 세금처리만 3.3%로 하는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하며, 이 부분은 노무사와 상담을 해보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