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4년 전 종합소득세 신고 정정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연매출 1억 정도 개인사업자입니다
4년전(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 받아야 하는 항목을 이제 찾았습니다
4년전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경정청구의 신고기한은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내이므로 4년전 종합소득세 경정 신고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소득세의 제척기한은 5년이기 때문에, 5년이내에 정정할 부분이 발견되었다면 경정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진행할 수 있으나,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질지는 심사를 통해 결정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하기 때문에 4년전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당초 신고 시 누락된 필요경비가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는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말씀하신 종합소득세 정정신고는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후 5년이내입니다. 신고는 직접/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진행하시면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4년 전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
필요경비 추가반영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 5년이내분이 가능하시므로 19년귀속이시면 20년 5월이 법정신고기한이므로 현재는 경정청구 가능한 기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연도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진행하시면 필요경비 반영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2019년 귀속분 소득에 대하여 2020년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
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한 이후 과세표준의 감액, 세액의 감액 , 이월결손금의
증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경정청구서를 작성 제출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 경정청구서는 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 이내의 기간내에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소득세 경정청구서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경우 관할세무서에서는 해당 내용의
적정성 ㄱ머토 후 그 내용이 맞는 경우 경정청구서 접수일로부터 2개월내에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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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경정청구 기간은 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이내 이므로 4년전 종합소득세 신고분에 대해서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필요경비를 반영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소득세의 경우 제척기간이 5년이므로 4년전이라면 아직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참고로 2018년 귀속분도 가능하겠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필요경비를 반영하여 경정청구가 가능하며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까지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