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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숲새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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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일 이전에 사용 신용카드 사용에 대해 경비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4월중에 신규 오픈한 개인 사업장입니다.

1기 확정 부가세 신고 준비중인데요, 4월 이전에 사용한 신용카드 및 비용에 대해 매입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비용에 대해 인정되는 기간이 따로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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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사업자등록 이전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 (24.07.20)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01.01~06.30)내의 비용에 대해서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공제대상 여부와 적격증빙수취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프로필 내 연락처로 편하게 연락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경우 사업자 등록 이전에 지출한 비용도 부가가치세 공제 및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업일 전에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경비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것으로 부가세 신고 시 개업일자를 수정하셔서

    매입세액공제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