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사업자등록 이전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 (24.07.20)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01.01~06.30)내의 비용에 대해서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공제대상 여부와 적격증빙수취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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