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업전 카드매입 부가세공제 받을수있나요?

개인사업자 개업전에 카드로 구매한 물건들 부가세공제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부가세신고시 신고서 날짜를 더 앞당겨서 신고서를 작성해야 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개업 전에 개인카드로 구매한 물품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전에 발생한 매입세액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기산일까지 소급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매입은 원칙적으로 7월 20일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공제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개업일이나 신고 대상 기간을 임의로 앞당겨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일과 실제 사업 개시일은 사실대로 기재하고,

    개업 준비 과정에서 발생한 카드 사용액은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개업일 전이라도 사업과 직접 관련된 지출이고 법에서 정한 적격증빙을 갖췄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 전 사용한 사업관련 비용에 대해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 이후 20일이내 사업자등록을 하여햐합니다.

    날짜 변경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용운 세무사입니다.

    개업전이라도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 1기 부가세에 대해서 공제를 받고 싶으신거라면

    1월 1일~6월 30일까지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개업전 지출비용에 대해 부가세를 공제받고 싶다면 과세기간 종료일 이후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26년 1기 부가세에 대한 공제가 가능하려면 7월 20일까지는 사업자 등록을 마쳐야 하지요.
    사업자 등록만 이 기간내에 하셨다면 올 1월1일부터 6월 30일까지 쓴 사업과 관련된 비용중 부가세를 부담한 부분에 대해서 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매입한 반기의 다음달 20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해당 매입세액도 부가세 공제 가능합니다. 매입내역을 사업자등록 이후로 정정하여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