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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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을 하기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과세기간의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사용분에 대해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업용신용카드는 가급적이면 홈택스에 등록을 하시길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편하실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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