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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코브라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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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음식점 개업일 이전 신용카드사용내역

신규 개인사업자 음식점을 개업했는데 개업일 이전 신용카드사용내역에 대해서도 부가세공제가 가능한가요? 그 기간이 정해져있나요? 개업일 이전 한달전까지의 사용내역만 가능하다던가 그런거요. 그리고 그 사용카드가 꼭 국세청에 등록되어있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사업자등록을 하기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과세기간의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사용분에 대해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업용신용카드는 가급적이면 홈택스에 등록을 하시길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편하실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국세청에 카드가 등록이 안되었어도 부가가치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상반기에 매입했다면 7.20까지, 하반기에 매입했다면 다음연도 1.20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