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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종합소득세 환급인가요? 더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정확한 것은 배달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실제 경비 또는 추계 신고 시 추계경비)를 제한 금액과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의 과세표준과 세액공제 액 등의 내용을 알아야 추가납부세액 산출이 가능합니다.다만, 일반적인 경우라면 배민소득으로는 3.3%만이 원천징수 되었을 것이고, 연말정산 시의 최고세율이 3.3%보다 높을 것이므로 추가납부세액이 나오는 것은 맞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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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같은데 근무하는 직원소득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국내에 있는 외교관서의 국내 근로자들은 일반 근로자와 다를 것 없이 연말정산 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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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을 가진 한국 국민 세금 내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한국의 소득세법에서는 국적이나 영주권에 관계없이, 거주자인 경우라면 국외원천소득에 대해서도 납세의무가 있습니다.세법에서 정의하는 거주자란, 내국인인지 외국인인지를 불문하고,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의미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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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는 왜 소득발생지가 아니라 주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소득세는 소득의 지급자가 아닌 소득을 지급받는 자에게 귀속되는 것에 대한 세금입니다.따라서, 지급지(소득발생지) 기준이 아닌 귀속자의 주소지 기준이 맞는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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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처긱간과 소멸시효는 어떻게 다르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제척기간은 국가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해두고, 이 기간이 지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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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게 돈을 보낼 때, 증여에 해당 안되는 생활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자녀는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으므로 생활비 목적의 용돈은 증여세 과세대상거래가 아닙니다.다만, 용돈을 받은 부모님이 교통비, 식비 등의 생활비 목적이 아닌 금융상품이나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그 용돈은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판단 될 수 있으며, 생활비의 종류를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고 통상적인 범위라고만 명시하고 있습니다.만약, 생활비 목적이 아니라면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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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는 왜 과세기간이 종료할 때 납세의무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는 고지세목이 아닌 신고납부세목입니다.따라서, 신고기한 내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납세자가 임의로 신고하지 않고 납부하지 않는다고 하여 납세의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납세의무는 과세기간이 종료할 때 성립되는 것이 맞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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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는 증여받는 사람이 내는게 원칙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증자(증여 받는 자)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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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공시송달이 집에 우편함에 지방세 내라고 날라오는 우편물 얘기하는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맞습니다.납세 고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하며, 세액이 50만원 미만인 때에는 일반우편으로도 송달이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부동산세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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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세는 내가 직접 내고, 간접세는 한다리 걸쳐서 내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직접세는 개인이나 회사의 소득이나 재산에 직접 부과되는 세금으로 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이러한 세금은 일반적으로 누진적입니다. 즉,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 개인이나 회사에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반면에 간접세는 상품과 서비스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판매세, 부가가치세(VAT), 소비세 등이 있습니다.이러한 세금은 일반적으로 역진적인데, 역진적이라는 것은 저소득 개인 및 기업으로부터 더 많은 수입을 가져가는 것을 의미합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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