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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떄까치254
포근한떄까치25423.09.07

크몽이라는 프리랜서 활동으로 돈을 번돈은 5월에 신고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크몽이라는 곳에서 프리랜서 활동을 해서 돈을 한 30만원정도 벌었는데요.

내년 5월에 신고를 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금액이 적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안하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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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크몽에서의 소득은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으로 판단하며(경우에 따라 기타소득일 수도 있음),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라면 소득의 규모에 관계없이 다음년도 5월에 타소득(근로, 기타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30만원정도의 사업소득만 발생한 경우라면 신고 시에도 납부할 세액은 없을 것으로 보이며, 정상적으로 신고할 경우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무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크몽을 통해서 벌어들인 수입에 대해서도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크몽수입외 다른 소득이 없으시다면 납부할 세금은 없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크몽외 다른 소득이 함께 있다면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주셔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다면 납부할 세금은 없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하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