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통장에서 일억을 내통장으로 옮길때
내가 돈생기면 아들통장에 넣어서. 빼려는데. 세금 내나요? 내돈인데
추후에 세금나오는경우가 알려 알려주세요
양도세가 나온다고 옆에서 그러네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실명제로 인하여 금융투자는 본인명의로 해야하며, 세법 상 금전 증여는 반환이나 취소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줄 때도 증여이고 다시 가져올 때도 증여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다시 받아 올 금액이라면 처음부터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지급내역 등을 갖추어 차용의 형태로 만들어놓으시는 것이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부모의 자금을 자녀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고 향후 다시 이 금액을 돌려받는 경우 우리나라의 상증세법상 증여추정에 해당하여 자녀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는 자녀에게 실제로 증여하는 것이 아니라면 자녀 명의의 계좌에 자금을 입금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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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모자식간 금전이체의 경우 증여거래인지 소명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드님에게 추후 상환을 할 것이라면 차용증을 작성하여 빼주시고, 추후에 다시 넣으시면 됩니다. 만약 상환하지 않는 것이라면 1억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