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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세상터프한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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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신고에 대해 여쭤볼께요.자세히좀알려주세요

제가 신용이않좋아 제통장으로 급여를 받지못할꺼같아 아들통장으로 급여를 받으려하는데요.급여는 아들통장으로 받고 세금신고는

제이름으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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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급여 신고만 실제 근로자의 명의로 신고하고 급여의 지급은 다른사람의 명의로 받는다고 하더라도

    전혀 문제될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단순 월급 입금만 자녀통장으로 하시고, 근로소득 신고는 질문자님 신상으로 신고를 하면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