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관련 궁금하여 여쭤봅니다.
제가 근로소득자로 아들(29살)
이 무직으로 같은 주소에서 살다가, 6월경에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고 7월경에 세대분가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제가 연말정산시 아들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는 6월이전까지는 제가 받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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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근로소득자인 경우 만 20세 이상의 성년 자녀에 대하여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자녀에게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이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소득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소득금액(=사업소득 - 필요경비)이 연간 100만원
초과시에는 부모님의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불가한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자녀가 쓴 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