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근로소득자인 경우 만 20세 이상의 성년 자녀에 대하여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자녀에게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이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소득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소득금액(=사업소득 - 필요경비)이 연간 100만원
초과시에는 부모님의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불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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