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양가족이 개인사업자일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현재 개인사업자인 저와 부양가족인 아들이 본의의 명의로 2024년2월에 사업자를 냈습니다.
질문:
지금까지는 개인사업자인 저의 부양가족으로 정보제공동의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었습니다.
아들이 사업자를 가지고 있으면 아들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데 분리해서 각자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지 같이 해도 아들에세 불이익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들이 2023년까지 부양가족 자료제공에 동의 했었는데 취소를 해야하나요?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일경우 각자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며 연말정산 공제 자료는 근로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아드님의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물론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에 해당 되어 있다는 가정 하에)면 질문자님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대상 요건에 해당 되지 않으면 각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고 인적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라고 질문에 기재한 질문자님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당사 사무소에 방문하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