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본공제는 소득요건과 연령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데 소득요건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이하이고, 연령요건은 20세 이하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전년도에 20세 이상인 경우 당해연도에는 20세를 초과하므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자녀가 지출 또는 자녀를 위해 지출한 경우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는 연령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라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의료비 세액공제는 연령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라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