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27세 아들과 저와 대학생 딸과 거주중으로
연말정산 가족 공제 신청할때 누구누구를 넣을수 있는건가요?
현재 아들이 세대주 이며 아들은 무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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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본공제는 소득요건과 연령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데 소득요건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이하이고, 연령요건은 20세 이하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전년도에 20세 이상인 경우 당해연도에는 20세를 초과하므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자녀가 지출 또는 자녀를 위해 지출한 경우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는 연령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라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의료비 세액공제는 연령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라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계비속의 연령이 만 20세 이하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자녀분의 연령이 만 20세를 초과한다면 인적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카드나 현금영수증은 연령요건이 없으므로 소득요건만 충족한다면 자녀분의 지출액에 대해서도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