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자의 연말정산 시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 중 하나입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연말정산 시 반영하지 못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하며, 종합소득세 신고를 다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 받았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월세 세액공제를 추가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세무서에서는 경정청구서를 대신 작성해주지 않으므로 방문한다고 하여도 본인이 직접 경정청구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것이며 도움정도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월세 납입내역,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초본 등이 필요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