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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환급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수고하십니다원룸거주자(9년)입니다 근래 월세환급금제도가 처음 있다고 알았어요 자격은 되는듯한데 모바일로 진행해보다가 한계^^ 대구 홈택스로 문의하니 세무서 가보라고..난생 처음 방문입니다 세무서를 가면 먼저 구비서류를 준비하고 가할까요? 요금도 궁금, 혹 추천할만한 곳이 있으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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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자의 연말정산 시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 중 하나입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연말정산 시 반영하지 못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하며, 종합소득세 신고를 다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 받았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월세 세액공제를 추가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세무서에서는 경정청구서를 대신 작성해주지 않으므로 방문한다고 하여도 본인이 직접 경정청구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것이며 도움정도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월세 납입내역,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초본 등이 필요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반드시 무주택세대주의 근로자에 해당하거나 성실사업자에 해당할 경우에만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별도로 경정청구를 신청하시거나 세무서에 서면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무조건 월세에 대해서 환급받는다고 이해하시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