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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호랑나비175
붉은호랑나비175

1년 안된 환급받은 화물차 폐업 후 판매시 세금관련

작년 10월에 화물차 구입하였고 개인사업자라 환급을 받았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져 폐업을 앞두고 있고 화물차량도 판매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환급받은 금액을 제가 뱉어내야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1년을 채우지 못했기에 생기는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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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영업용 차량을 구입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후 2년(4과세기간)내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시 잔존재화로 하여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다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0월에 구입하고 부가세 환급을 받았다면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중의 50%는 다시 납부를 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