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스통장으로 쓴 체크카드도 일반체크카드와 동일하게 세액감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세액공제 항목이 아니라 소득공제 항목입니다.마이너스 통장의 체크카드도 연말정산 시 직불카드 사용액으로 집계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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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신고하고싶은데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신청은 세무서 방문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상단의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신청(개인) 탭에서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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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대리운전을 하면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 외 사업소득(대리운전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의 규모와 관계없이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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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의 경우 세금을 내야하는경우?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1년간 해외주식에서의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2% 세율이 적용됩니다.따라서,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표준이 0이 되어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는 것입니다.이 때 양도차익은 1년간의 모든 해외주식 종목의 양도차손익을 통산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손실난 종목이 있다면 다른 종목의 양도차익에서 차감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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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인적공제금액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인적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본인포함) 1명당 150만원의 소득공제가 되며, 요건 충족 시 1명당 50~200만원의 추가공제도 가능합니다.연말정산 시 공제항목은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나 의료비/보험료/교육비/기부금 세액공제 등 다양하며, 인적공제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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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물건을 판매할때 부가세도 일단 매출로 잡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일반적인 경우에는 매출액에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않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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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연말 정산은 어떤 경우에 주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입니다.따라서, 근로소득 외의 소득(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또한, 근로소득만 발생하는 경우에도 두 군데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연말정산 시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합산신고 해야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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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와 신용카드로 절세하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금액만이 공제대상이 되며, 신용카드 사용분은 15%,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분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신용카드 혜택이 많으므로 총 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초과하여 사용하는 지출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세부담이 적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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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청약통장예금도 증여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아이들이 받은 용돈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간식을 사먹거나 학용품을 산다거나 하는 말 그대로 용돈으로 쓴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다만, 용돈은 주식이나 금융상품 등에 투자하여 자산을 증식하는 데에 쓰인다면 이는 증여로 보기 때문에 청약통장에 들어있는 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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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홈택스의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 보이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해당 부업소득이 지급될 때 3.3% 원천징수 후 지급되는 소득이라면 사업소득으로 신고되는 것이고, 마이홈택스에서 사업소득지급명세서로 조회되는 것이 맞습니다.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을 회사에서는 알 수 없으므로 일반적인 경우에는 건보료 추가납부(보수 외 소득 2천만원 이상)가 아니라면 회사에서 타소득 발생여부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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