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주택을 임대하고 보증금(3주택 이상자에 핸함) 또는 월세를 받는 경우 2020.01.01.
이후부터는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을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가산세가 미등록기간의
주택임대수입금액의 0.2%가 부과됩니다.
이와달리 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가산세는 의료업, 수의업, 약국업종 등은 부가가치세 사업장현황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미신고 수입금액 또는 미달신고한 수입금액의 0.5%에 해당하는 사업장현황
신고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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