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현황명세 미신고 가산세
임대사업자이고 매출은 4천이 안넘습니다.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사업장현황신고가 안되어있는것을 알았고 사업장 현황신고 무신고 가산세는 의료업, 약사업, 수의업만 0.5%를 내야한다고 나와있어서
임대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 무신고 가산세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면세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산세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현황신고를 바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이 나와 신고 시 보다 용이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현재 사업장현황신고 무신고 가산세는 말씀하신 특별업종에만 적용되는 것이며
증빙서류 보고불성실가산세는 영세사업자에게는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면세사업장현황신고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않는 경우 수입금액, 비용, 경비율 등 산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사업장현황신고는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관련 법령 기재해드리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주택을 임대하고 보증금(3주택 이상자에 핸함) 또는 월세를 받는 경우 2020.01.01.
이후부터는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을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가산세가 미등록기간의
주택임대수입금액의 0.2%가 부과됩니다.
이와달리 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가산세는 의료업, 수의업, 약국업종 등은 부가가치세 사업장현황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미신고 수입금액 또는 미달신고한 수입금액의 0.5%에 해당하는 사업장현황
신고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