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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시 증여에 대한 부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혼인증여공제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총 4년) 간 적용이 되는 것이기 때무에 혼인신고 전에 증여받았다면 2년 이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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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주식을 가족 간에 증여하려고 할때 과세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증여 시 비상장주식의 경우 상증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액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보충적평가액은 순손익가지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여 구하며, 3개년치의 재무제표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회사 외부에서 개인이 해당 금액을 산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따라서 실무적으로는 38커뮤티케이션 등에서의 호가를 기준으로 평가하게 되며, 추후 세무서 검토 시 보충적평가액과 크게 차이가 난다고 판단되면 그 차이금액만큼은 추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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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현금구매 시 필요한 것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일반과세자가 3만원 초과 거래 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 경비로 처리는 가능하나 2%의 가산세 부담이 발생합니다.다만, 신규사업자나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는 제외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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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세가 환급이 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산출되는데,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큰 경우 환급이 이루어 집니다.다만,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환급이 불가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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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세공과금 관련하여 알려주실 분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5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으로 22%의 원천징수가 되기 때문에 5만원을 초과하면 세부담이 발생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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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아파트 지분의 일부를 증여하고자 하는데 증여세 관련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금액뿐 아니라 지분으로도 증여 가능합니다.부담부증여 시에만 양도소득세 부담 발생 가능성이 있으며, 일반 증여 시에는 증여세만 부담하시면 됩니다.과세표준이 1억이라면 10%세율 적용됩니다.10년 이내 증여 합산하면 0.5억+1억+1억 = 총 2.5억이므로 5천만원 공제하면 과세표준이 2억이기에 1억까지는 10%, 나머지 1억에 대해서는 20% 세율 적용됩니다.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부모 대납 시 대납액까지 증여재산에 가산되어 증여세를 산출하여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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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서, 현금영수증 중 유리한 쪽??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사업자에게 현금영수증 지출증빙용으로 발행한다면 계산서랑 동일한 효과이지만, 보통 사업자간의 거래에서는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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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사대보험을 회사에서 지원해줄경우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급여대장 작성 시 4대보험은 실제 내역대로 반영하셔야 하며, 급여쪽에서 제수당 항목을 통하여 차인지급액을 맞추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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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자 주소 미기재 시 불이익 여부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주소도 기재사항 중 하나이지만 없거나 잘못된 주소인 경우에도 세법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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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했는데 자택 주소지가 다를 경우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질적으로는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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