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내국인'(소비성 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이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며, "내국인"이란「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및 「법인세법」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합니다.
따라서, 내국법인이라면 요건 충족 시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가능하며, 대표자의 국적이 외국인인지 여부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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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