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통합고용증대 국내거소 외국인 받을수있을까요?

법인의 대표자가 국내거소 외국인입니다. 국적은 캐나다인데 통합고용증대 경정청구 받을수있을까요? 고용인원은 늘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내국인'(소비성 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이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며, "내국인"이란「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및 「법인세법」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합니다.

    따라서, 내국법인이라면 요건 충족 시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가능하며, 대표자의 국적이 외국인인지 여부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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