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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자신감넘치는동그랑땡
무주택자였던 2017년 7월20일 동탄2 분양권 계약 및 계약금 지급 후 2017년 8월 3일 잔금을 치른 경우 2년이상 실거주 요건이 필요한가요?(양소소득세 비과세혜택을 위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거주 요건은 없습니다.
무주택 세대로서 계약+계약금 지불했다면 취득당시 조정이더라도 거주의무는 없는 것이고 2년 이상 보유만 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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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단 시 2년 거주요건은 ‘취득일’이 기준이지만,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되며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세대인 경우에는 거주요건이 배제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2017년 8월 2일(8·2 대책 발표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다면, 특정 요건 충족 시 2년 거주요건이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