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증여하려고 하는데 금액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해당 증여 물건의 기준시가가 10억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2개 이상의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으로 증여가액을 산정합니다.10억 이하라면 감정평가 한 군데에서만 받아도 됩니다. 감정평가사에 탁상감정을 의뢰해보시고 맞는 곳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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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얼마 이상일 경우 종합과세 신고해야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타 소득과 합산하여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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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의 연금수령액이 연 516만원이 넘으면 인적공제가 불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과세대상 연금 수령액이 516만원인 경우 연금소득공제를 한 후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입니다.따라서, 부양가족의 소득요건인 소득금액 100만원 이상이면 인적공제 불가하기 때문에 총 수령액 기준으로는 516만원인 것입니다.과세대상 수령액 확인은 연금소득지급명세서를 확인해보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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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후 명퇴시 퇴직소득세 정산특례 신청방법은?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회사에 미리 중간정산 시의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며 정산특례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해당 서류를 조회할 수 있을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 문의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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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소득세는 줄이면 더 손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80~120% 중 절대적으로 유리하거나 불리한 것은 없습니다.어차피 연말정산 때 정산되는 것으로 덜 뗀 소득세는 추가납부세액이 나오며, 더 뗀 소득세라면 환급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80%로 하면 매달 실수령액이 100%나 120%보다는 늘어난다는 장점이 있지만 연말정산 때 환급보다는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가능성이 크며, 120%로 설정한다면 매월 실수령액은 줄지만 연말정산 때 환급 가능성이 크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따라서, 선택의 문제이지 유불리의 문제는 아닙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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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납부세액공제에 대해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거주자인 경우 국내원천소득 뿐 아니라 국외원천소득에 대해서도 국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 때, 국외에서 납부한 세액이 있다면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해주는 것입니다.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국내에서 소득신고를 하는 것으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할 것이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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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작성 후 공증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공증은 차용증의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공증 받은 차용증이 있어도 이자지급내역 등의 확인이 불가하다면 차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며, 공증받지 않은 차용증이어도 실질 관계가 파악이 가능하다면 인정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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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학원비랑 학비 세금공제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근로자라면 부양가족의 교육비는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다만, 해당 자녀들 각각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사설학원비는 미취학 아동의 것만 공제가 가능합니다.대학생은 연 900만원까지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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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식간에 증여세 면제 한도금액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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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도 수익이 나면 세금 얼마나 떼가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지난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지난 연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 세율로 분리과세를 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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