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후 명퇴시 퇴직소득세 정산특례 신청방법은?
2001년에 입사하고 2011년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후 2023년 5월에 명퇴할 예정인데요, 퇴직소득세 정산특례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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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에 미리 중간정산 시의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며 정산특례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해당 서류를 조회할 수 있을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 문의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