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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왈라비166
한가한왈라비166

아래의경우 퇴직소득중간정산특례신청이 가능한가요?

1991년4월 입사하여 2021년 10월에 퇴직하였읍니다.

1999년말경 회사에서 직원모두 일괄적으로 퇴직금을 정산하였고 그 후 매년 퇴직금을 정산받아오다가 2011년1월부터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가입하여 2021년 퇴직시 2011년부터 계산된 퇴직금을 받았읍니다.

퇴직한지 5개월이 지났는데 이 경우 퇴직소득정산특례 대상이 되는지요.? 된다면 절차와 회사에 신청하는지 아니면 세무서에 신청하는지요? 신청시 중간정산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은 어디서 발급받는지요? 중간에 매년 정산된 퇴직금도 포함되는지요? 세무서에 1999년 자료가 남아잏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도정산을 받은 경우에는 최종 퇴직시 중도정산 특례를 적용할 수 있으며, 회사에서 특례를 적용하여 신고하거나 납세자가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