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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왈라비166
한가한왈라비16622.03.03

퇴직소득세 중간정산 퇴직금 포함해야 하나요.

1991년 4월 1일 입사하여 2021년 10월15일 퇴직하였습니다. 날짜기억은 잘 안나지만 2000년도쯤 회사에서 일를적으로 전직원 퇴지큼을 중간정산해서 줬고 그 디음해부터는 1년단위로 정산해오다 2011년1월부터 회사에서 퇴직연금에 가입해서 2021년 10월 퇴직시에 2011년부터 계산된 퇴지금을 받았읍니다. 별도로 퇴직위로긍 6개월분응 회사에서 지급 되었읍니다. 퇴직소득세는 퇴직위로금은 퇴지금과 합산하지않고 별도로 계산되었느데 상관없는지요. 그리고 중간정산된 퇴직금은 퇴직소득세 계산할때 포함안하고 기산 및 입사일을 퇴직연금 가입일로 했는데 맞는건지 모르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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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 중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명예퇴직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퇴직금 중간정산 후 실제 퇴직으로 인하여 퇴직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 퇴직소득공제시 근속연수는 중간정산시 계산한 근속월수와 중간정산이후 근속월수를 합계하여 계산하며 근속연수가 1년 미만인 때에는 1년으로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의 내부사규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위로금의 경우에는 퇴직소득으로 과세가 되는 것이나, 내부 의사결정으로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