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분만이 공제대상입니다.공제대상 사용액 중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15% 소득공제율이,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 사용분은 30%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 측면에서는 더 유리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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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용카드 사용시 혜택?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분만이 공제대상입니다.공제대상 사용액 중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15% 소득공제율이,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 사용분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 측면에서는 더 유리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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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입니다 왜정산하면 도로밷어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일용근로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으로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 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에 정산할 필요가 없습니다.어떤 정산을 하시는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일반적인 일용근로소득은 정산 절차가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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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때 아이들 등록을안했는데 지금하면 혜택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지난 과세기간에 반영하지 못한 공제가 있다면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반영하실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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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으로 인해 2022년 연말정산가능여부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는 이혼 전이므로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시 배우자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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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회사를 옮겼거나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현재는 각 회사에서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국세청으로 신고되기 전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반영되지는 않습니다.두 군데 이상 근로소득 발생으로 합산하여 연말정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 근무지들에 각각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제출하셔야 합니다.어려운 경우에는 이번 연말정산 때에는 이직한 직장에서의 근로소득만으로 진행한 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5월 신고 시에는 전 직장에 자료를 요청하지 않아도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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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의 여러 세액 및 소득 공제중 중복 가능한 항목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중복적용이 가능하며, 교육비 중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와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도 중복적용이 가능합니다.다만, 대학등록금과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중복이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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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연금저축 누락 되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자료 제출 기간은 끝났겠지만 회사에 추가 제출 시 반영이 가능한 지 확인을 해보시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만약, 회사에서 연말정산이 모두 끝나 반영이 불가하다고 한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하거나, 그 시기도 놓치면 그 이후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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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세액을보면 80,100,120프로 세가지선택사항이 있는데 이유가뭔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80~120% 중 절대적으로 유리하거나 불리한 것은 없습니다.어차피 연말정산 때 정산되는 것으로 덜 뗀 소득세는 추가납부세액이 나오며, 더 뗀 소득세라면 환급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80%로 하면 매달 실수령액이 100%나 120%보다는 늘어난다는 장점이 있지만 연말정산 때 환급보다는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가능성이 크며, 120%로 설정한다면 매월 실수령액은 줄지만 연말정산 때 환급 가능성이 크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말씀하신 것 처럼 결과적으로는 모두 동일하나, 근로자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게 선택지를 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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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장산시 아내 명의 카드로 쓴 내역도 같이 연말정산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인이 4대보험 가입이 안되어 있는 경우라도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여야 남편의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에 합산이 됩니다.부부가 둘 다 근로소득자라면 일반적으로 각자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며, 의료비 세액공제 정도만 한 쪽으로 몰아줄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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