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근로자용)를 소득공제자료로 활용할 수 있나요?
작년 한해 동안 근로소득은 없고, 프리랜서 사업소득과 약간의 광고소득(쿠팡 파트너스)만 있는 상태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보면 소득ㆍ세액공제 자료가 '근로자용' 및 '사업소득자용'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럼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사업소득자용' 자료만 소득ㆍ세액공제용으로 사용 가능하고 '근로자용' 자료는 소득ㆍ세액공제용으로 전혀 사용할 수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