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 있는 직장인인 경우, 연말정산 시 사업자 카드 사용내역 분 제외 방법

안녕하세요.

부업으로 사업자를 내고 사업소득도 있는 직장인입니다. 이번 연말정산을 위해 홈택스에서 간소화 자료를 조회해보니 신용카드 사용분에 사업자 카드로 등록해서 사용했던 내역까지 모두 뜨더라구요.

이중 공제를 받게되면 안되니까 홈택스 자료에서 사업을 위해 사용했던 내역을 제외하고 제출하고싶은데요. 혹시 홈택스에서 사업자 사용분을 제외하고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없습니다.

    본인이 직접 발라내야 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상 경비에 반영하신 지출은 소득공제에서 제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