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차량 세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화장을고치고 2023. 04. 05. 13:19 회사에서 업무용으로 카니발차량 구입 예정 입니다.9인승과 11인승 차량이 경비처리 및 세금 관련된차이가 있는지 조언 구합니다.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9인승 이상의 승합차를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9인승과 11인승 차량은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또는 법인세)에서의 차이는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2023. 04. 06. 14:0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