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카니발 차 세금 문제가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카니발 7인승과 9인승 세금이 각각 얼마나 나오느지, 세금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9인승 차량의 경우 업무용승용체 규정 제한 없이 비용 처리 가능합니다.

    또한 관련 비용에 대해 부가세 공제 또한 가능합니다.

    각자 비용 금액에 따라 세 부담 차이는 크게 달라서 답변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와 부가가치세법상 비영업용 승용차(8인승 이하의 승용차,

    125cc 초과 이륜차, 캠핑카 및 캠핑용 트레일러 등)를 구입, 관리,

    유지 관련 비용은 비록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한다고 하더라도 세법상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불가한

    것입니다.

    이와달리 9인승 이상의 승합차 등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또한,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해서는 연간 800만원을 한도로 자동차에

    대한 감가상각비로 인정되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손비 처리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