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9인승 카니발 구매시 부가세 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로 간편장부대상입니다
업무용 차량으로 부가세 환급 가능한
9인승 카니발을 신차로 구매 하려고 합니다
해당 차량은 승합으로 분류되어
매입세액 공제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업종이 도매 및 소매업으로 되어 있고
전자 상거래 소매업에 종사중인
개인 사업자도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부가세 환급 가능한 차량이라면
차량 구매시 드는 비용과 유류비 등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예시)
유류비, 차량결제 비용, 취등록세, 공채매입 비용, 자동차 등록 비용, 번호판 부착비용
썬팅부착 비용, 블랙박스 부착 비용등....
답변 주신 모든 세무사들께
미리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9인승 카니발을 업무에 사용한다면 부가가치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 취득가격, 유류비 등 모두 공제가 가능하며 업종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