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9인승 이상의 승합차를 구입시에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능 합니다.
2), 3)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중에서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9인승 이상의 승합차를 구입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지 여부에 다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대규모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사업에 관한 관리실이 설치되어 있고 관리직원 등이 상주하며,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실제로 사업장에 출근 및 퇴근을 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적용 가능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가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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