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니발 9인승 부가세 환급 궁금합니다
카니발 9인승 부가세 환급관련 문의드립니다
1. 차량구매후 부가세 신청및 환급금은 어떻게 신청하는건가요?
2.임대업자도 부가세 환급이 가능할까요?
3.가능하다면 임대업이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되어있는데 차량 구입시 한명이름으로 구입을 해도되는지...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1. 차량구매 후 환급을 받기 위해선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적격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므로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전표, 현금영수증을 수취해주셔야 합니다.
2. 차량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해선 업무사용여부를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신다면 공제 가능하나 일반적으로 임대업은 인정받기 쉽지 않으실 것입니다.
3. 부가가치세 공제는 사업장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수령하는 경우 가능하므로 단독으로하여도 공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9인승 이상의 승합차를 구입시에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능 합니다.
2), 3)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중에서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9인승 이상의 승합차를 구입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지 여부에 다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대규모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사업에 관한 관리실이 설치되어 있고 관리직원 등이 상주하며,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실제로 사업장에 출근 및 퇴근을 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적용 가능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가 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많은 경우에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지만 환급도 가능한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차량의 취득이 사업과 관련한 것이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임대사업에서는 차량이 사업에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사업과 무관한 지출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나 소득세 때 경비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구매금액에 대해허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시고, 해당 매입내역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하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가 가능하며, 신고기한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3. 사실상 카니발을 임대업에 사용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