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의 9인승 카니발 부가세 환급 가능 여부

2020. 08. 22. 17:55

일반과세 임대사업자가 9인승 카니발을 구입하고 구매 금액에 대한 부가세 환급이 가능할까요?

가능한 경비처리 항목과 소규모 매출인 경우 개인 구매와 사업자 구매의 장단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9인승 이상 승합차같은 경우 부가가치에 매입새액공제 또는 환급대상입니다.

또한 유지비용 역시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소규모라고 해서 딱히 단점을 찾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환급 기준으로 본다면 장점이 훨씬 많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0. 08. 22.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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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카니발 9인승 차량의 경우 차량 구입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수 있는 차량이 맞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임대사업자의 경우 사업과관련하여 차량이 필요한것으로 인정받기 힘듭니다. 따라서 차종이 매입세액공제 대상이라도 사업과관련없는 자산으로 볼 수 있는점 참고바랍니다.

    2020. 08. 22.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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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차량을 부동산임대업에만 전용하는 경우에 한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예규를 공유합니다.

      *서면3팀-2846, 2006.11.17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승합차량(스타렉스 9인승)의 수리용역을 제공받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 경우 사업가 직접 관련이 있는 지출인지의 여부는 당해 승합차량의 구입 및 주된 사용목적과 사용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감사합니다.

      2020. 08. 23.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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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사업자의 차량 관련 비용은 인정받기가 힘듭니다. 우선 출퇴근용 차량은 당연히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고, 여러 임대사업장이 존재하시어 해당 사업장을 오가면서 운행일지를 따로 직접 작성하여 증명하는 것이 아닌 이상 부동산 임대업은 타 업종과 다르게 차량 관련 비용을 인정받기 힘듭니다.

        보통 임대사업자의 경비처리항목으로는 건물 수선비, 관리비, 건물 취득 관련 대출이자 등이 있습니다.

        2020. 08. 24.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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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9인승 이상차량의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며, 개별소비세 과세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조건 충족시 차량의 취득 및 유지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하며, 개인으로 구매하는 경우는 당연히 경비처리와 무관하며

            부가가치세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2020. 08. 24.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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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란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규정된 승용자동차로 합니다. 즉,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자동차는 매입세액으로 불공제 됩니다.

            매입세액공제대상 구별방법은 소형승용자동차에 해당되어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를 가지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9인승카니발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는 아니므로 부가세 매입공제는 가능하나

            해당 차량이 사업상 사용하는 것이 인정되어야 매입공제 가능하기 때문에 임대사업에 해당 차량이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는 지 미리 자료를 준비해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

            2020. 08. 22.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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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9인승 카니발이 사업과 관련되어 있을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는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임대업을 하는 경우, 카니발이 임대 사업과 관련될 확률은 매우 희박해보이므로 비용처리는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며, 부가가치세 공제도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카니발에 대해서 부가가치세와 경비를 공제를 받는다면 추후 리스크는 반드시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2.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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