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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고상한꽃새40
고상한꽃새40

1가구 2주택이 적용되는지 및 궁금합니다.

저는 만 32세 미혼입니다.

2022년 6월 당시 공시지가 약 6억 5천만원 아파트 매입하였습니다.

이 아파트를 세를 주고 부모님 집 밑으로 전입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경우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금이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KB 공시지가

제가 매입한 아파트는 6억 3천만원

부모님 집은 5억 1천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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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인별과세로 과세표준 산정 시 소유자 명의의 주택만 합산하며, 세대 전체의 주택을 합산하여 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모님 집에 전입신고 한다고 해도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더 커지지는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