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 세금 관련 문의드려요????
공시시가 2억 5천 36평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모님과 살고 있는데, 제가 독립하려고 아파트를 보고 있는데 25평 공시시가 2억 정도 되는 아파트를 한채 더 구입하면 저의 세금은 얼마나 되나요?
현재, 재산세만 납부하고 있는데 달라지는게 어떤게 있을까요? 그리고, 아파트를 팔 경우 다주택자의 경우 염두해야하는 세금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 소유 주택에서 주소를 두고 생계를 함께 하다가 별도로 세대를 분리하여 주택을 자녀 명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녀가 부모와 별도로 세대를 분리하여 1세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녀의 연령이 만 30세 이상 또는 혼인하여 배우자가 있는 경우, 중위소득의 40%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 별도 세대로 인정됩니다.
1주택 취득에 해당시 주택 전용면적 및 취득가액에 따라 취득가액의 1.1~3.5%의 취득세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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