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본인 소유의 아파트가 있는데 부모님의 집을 증여받았을 시 내는 세금의 종류는 무엇이 있으며 대략적인 금액이 궁금합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 공시가가 74,000,000원이고,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을 (단독)주택 개별공시지가가 70,000,000원입니다.
둘이 합쳐봐야 140,000,000원인데,
만약, 제가 부모님으로부터 이 (단독)주택을 증여받았을 경우 부담하게 될 세금의 종류는
무엇이 있는지와 대략의 금액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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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에게 7천만원가량의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무상취득에 따른 시가인정액의 3.8~4%의 취득세가 발생하게 되고 무상증여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되며 증여재산공제금액을 초과한금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재산 7천만원,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가정할 경우 증여세는 200만원입니다.
2) 증여취득세는 7천만원의 약 4%인 약 280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