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원칙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이 때 현금증여인 경우에는 계좌이체내역이나 송금명세서 등을 첨부하셔야 하고, 주식증여인 경우에는 대체출입고 내역을 첨부하셔야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자금이 여러번 거쳐왔고 내역을 다 찾을 수 없다면 마지막 주식계좌 현금입금액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다만,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추후 세무서에서 소명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