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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대범한호랑이77
대범한호랑이77

20년치 세뱃돈 증여신고 시 증빙서류

자녀가 만 18세 입니다.

그동안 일가친척으로부터 받은 세뱃돈을 그때그때 예금했다가 상품도 몇번 갈아타고 현재 모두 주식에 들어있어요.

장기간 5만원 10만원 단위로 현금입금해서

송금내역없구요. 통장도 여러번 갈아타서 입금내역도 없어요.

마지막 주식계좌 현금 입금내역은 있겠지요.

그럼 증빙서류를 무엇을 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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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원칙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이 때 현금증여인 경우에는 계좌이체내역이나 송금명세서 등을 첨부하셔야 하고, 주식증여인 경우에는 대체출입고 내역을 첨부하셔야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자금이 여러번 거쳐왔고 내역을 다 찾을 수 없다면 마지막 주식계좌 현금입금액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다만,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추후 세무서에서 소명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