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월세공제관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월세액이 간소화 자료에서 조회되지 않아도 월세 세액공제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공제 가능합니다.월세 세액공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1.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2. 기준시가 3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임차3. 공제받는 사람이 계약 당사자이며, 전입신고 완료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시 임대차계약서, 월세지급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공제가 가능하며, 사진제출도 가능하고, 이체내역에 월세액과 거래상대방이 임대인임이 확인된다면 캡쳐본도 가능합니다.질문이 애매한데, 월세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와 중복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월세 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월세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은 경우이며 단순히 월세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가 동시에 적용가능한지를 물어보시는 거라면 전혀 다른 공제항목이기 때문에 같이 적용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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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님 인적공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모님이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대상자가 되려면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나이요건은 60세 이상, 소득요건은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입니다.장인, 장모님도 요건은 같으며,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은 질병의 요양 등 주거 형편 상 동거하지 않아도 실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보아 인적공제 가능합니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과 함께 소득세액공제신청서와 장모님의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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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 공제에 국가유공자이자 장애인이면?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기본공제대상자가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관련 서류 제출 시 장애인 공제로 200만원이 추가공제 가능합니다.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으로서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 장애인등록증(수첩, 복지카드) 사본,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한 상이자증명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 취합/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 :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애인 증명서따라서,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공제는 하나의 공제 항목이지 다른 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공제 200만원만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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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개인경비로 지출하고 나중에 정산되는거는 어떻게 처리되나요?(연말정산이나)_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개인카드로 지출했으나 개인경비가 아닌 업무용경비로 회사로부터 금액을 보전받은 경우에는 해당 지출은 회사의 경비로 인정됩니다.따라서, 개인의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에서 해당 금액은 제외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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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시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공제 받을 부양가족이 없다면 연말정산 시 공제 받을 금액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인적공제 없는 1인 가구는 일단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해서만 공제 대상이므로 기본적으로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였어야지만 공제금액이 있습니다.월세 세액공제 항목도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월세 납입액이 있는 경우 공제 가능한 항목입니다.연금계좌 세액공제 부분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총 급여액 규모에 따라 납입 한도와 세액공제율이 다르므로 잘 확인하셔서 납입하신다면 세액공제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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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환급에서 조기환급대상자는 누구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라면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조기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환급 불가)일정한 사유란 사업 설비에 투자하였거나 재무구조개선 계획 이행, 수출로 영세율이 적용 되는 등의 경우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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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으로 등록안한 부모님 현금 공제 땡겨 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모님을 다른 가족이 부양가족으로 올려 인적공제를 받고 있다면 부모님의 다른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의료비, 보험료, 기부금 등) 역시 부양가족으로 올린 근로자에게서만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져오실 수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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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6웡 취업 했는데 이전달 정산은?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배우자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 500만원 이하)가 아니라면, 배우자의 미취업기간에 대한 공제는 본인도 배우자도 받을 수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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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추가 부양자 등록 관련 문의 건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아버지가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하여 부양가족으로 올리는 경우 기본 인적공제 150만원이 가능합니다.그 외에도 아버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과 의료비, 보험료, 기부금 지출액에 대해서 근로자 본인것과 합산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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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과 일당소득 있을 경우 세금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으로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 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따라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종합소득세는 근로, 사업, 기타, 연금, 이자, 배당소득만을 합산대상으로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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