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가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맞벌이부부의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각각 소득공제를 해야 합니다.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의 부양가족이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연령은 무관하나 부양가족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부인이 2022년 6월에 취업하여 12월말 현재 근로자인 경우 아마도 총급여액이 500만원
(근로소득금액 기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인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남편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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