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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고쿠쿄쥬로
렌고쿠쿄쥬로23.01.31

연말정산 월세공제관련질문입니다!

1.홈택스에서 월세액 조회가 0원이라고 뜹니다. 수정하려고 클릭해봐도 따로 금액 수정이 안됩니다, 왜 그런 것이고 0원으로 조회 되면 공제를 못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공제 신청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중인데, 임대차계약서 사본은 계약서 원본을 사진으로 찍어 제출하려 합니다. pdf파일이 아닌 사진 제출도 가능한가요?

3.월세를 모두 제 명의 계좌로 납부하였으나, 주거래 은행을 변경해 작년 10월까진 국민은행, 작년 10월부터 지금까지는 토스뱅크로 이체하였습니다. 이체내역이 모바일 토스뱅크 어플에서 조회가 되긴하는데, 이것도 캡처본으로 제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4.신용카드 공제 조건도 충족하는데, 월세엑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 동시 신청이 가능한지와, 가능하지 않다면 신용카드 내역을 삭제해서 월세액 공제를 원한다고 제출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위 질문 모두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며,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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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2)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 충족시 주택임차계약서 사본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월세액 지급 관련 계좌이체

    확인서 또는 금융거래내역서 1부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면 됩니다. 사진이 아닌 PDF파일 또는 복사본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국민은행 및 토스은행에 전화 연락하여 금융거래 내역서 또는 계좌이체 확인서를 월별로 출력하여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달라고 해서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4)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와 월세액 세액공제(신는 각각 별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월세액은 신용카드로 월세를 결제하였거나 공공임대 월세액 납입액에 대해 공공임대업자가 국세청에 자료를 제공한 경우에 나오는 항목입니다. 수정은 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임대계약증서 사본 및,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진으로 찍어 제출하는 것을 회사가 허락을 하면 그렇게 해도 무방합니다.

    3. 이 또한, 회사가 허락을 하면 가능합니다.

    4. 동일한 월세액에 대해 신용카드 등 사용액으로 소득공제와 월세액 세액공제는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액이 간소화 자료에서 조회되지 않아도 월세 세액공제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공제 가능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1.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2. 기준시가 3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임차

    3. 공제받는 사람이 계약 당사자이며, 전입신고 완료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시 임대차계약서, 월세지급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공제가 가능하며, 사진제출도 가능하고, 이체내역에 월세액과 거래상대방이 임대인임이 확인된다면 캡쳐본도 가능합니다.

    질문이 애매한데, 월세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와 중복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월세 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월세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은 경우이며 단순히 월세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가 동시에 적용가능한지를 물어보시는 거라면 전혀 다른 공제항목이기 때문에 같이 적용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