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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매282
재빠른매28223.03.10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 공제가 안된 이유

홈택스에 서류를 다 제출했고 신청도 했는데 세액공제가 안됐더라구요...

2022년 7월부터 현 직장에 근무중이고, 서류는 22년 2월 월세 이체증부터 12월까지 제출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건물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월세로 살고 있는 방이 3억 이하면 세액공제 가능한 것 아닌가요..?

예상결과 조회해보니 월세공제는 0원이라고 나와서 답답하네요..

추후에 종합소득세나 다른 방법으로 신청해야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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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월세액을 지급한 경우 세법상의

    요건 충족시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은 다음과 같숩니다.

    1) 과세기간 종료일(2022.12.31.)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이어야 하고,

    2)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이어야 하고

    3)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이 주택을 임차하고

    4) 월세액(연간 750만원 한도)을 지급하여야 하며

    5) 주택임대차계약서의 주택 소재지와 근로자의 주소지가 동일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상기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 연간 월세액(750만원 한도) 15% 또는 17%의 월세액 세액

    공제 적용받을 수있습니다.

    따라서, 상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월세세액공제가 적용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