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중이던 주택에 재개발이 되며 나온 지원금의 경비는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해당 소득은 필요경비율이 규정되지 않은 항목으로, 실제 관련된 필요경비가 없다면 경비로 인정될 금액은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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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거래징수제도가 적용되는게 부가가치세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법률상의 조세의무자와 실제의 조세부담자가 일치하는 조세가 직접세이며, 조세부담을 납세의무자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전가할 것을 예상하고 과징하는 조세가 간접세입니다.직접세의 종류로는 상속세, 증여세,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있습니다.간접세의 종류로는 부가가치세, 증권거래세, 개별소비세 등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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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주택임대소득을 받을 때 세율 구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 과세표준 3천만원에 합산되는 금액은 주택임대소득에서 경비를 차감한 금액입니다.따라서 두번째 방법이 맞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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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홈택스로 하려고하는데 언제부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라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등이 필요한데, 이는 모두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하시면 조회 가능합니다.간소화 자료에서 조회되지 않는 공제항목(기부금 영수증 등)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기관에서 따로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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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이자 많이 받으면 연말정산 부양가족에 못넣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배우자가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으려면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로 처리되기 때문에 부양가족의 소득요건 판단 시 금융소득은 0으로 보게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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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했을 경우 경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근로, 사업, 기타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임대소득에서 차감되는 필요경비는 실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 또는 추계신고 시 추계경비로 할 수 있습니다.추계경비율은 매년 고시되며, 업종에 따라 다르고, 직전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로 신고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경비와 비교하여 유리한 방법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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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채무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상속은 재산과 채무가 모두 이전됩니다.다만,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은 경우에는 한정승인을 신청하시면 됩니다.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채무를 받겠다는 의사표시로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채무는 상속되지 않으며, 후순위 상속인에게로 전가되지도 않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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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사업자 투잡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업소득의 유형에 따라 처리방법이 조금 다릅니다.일반적으로 부업소득은 사업소득, 기타소득,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로소득 외의 사업소득(3.3%원천징수하는 소득)이나 기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부업소득의 규모와 관계없이 다음년도 5월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다만, 기타소득인 경우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 차감 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합니다.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에는 분리과세 소득으로 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 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에 근로소득과 합산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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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임대수익도 있고, 주식배당수익도 있을 때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주택임대소득은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가 가능하고,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이 기준은 소득별로 각각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을 합하여 2천만원 기준 판단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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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 증여세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원금상환과 이자지급을 한다면 증여가 아닌 대여거래입니다.가족간 거래는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증여가 아닌 차용임을 소명할 의무는 납세자에게 있습니다.차용을 주장하려면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이 있으면 되고, 상환스케쥴과 이자지급내용을 명시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시면 됩니다.참고로, 법정이자율은 연 4.6%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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