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수령, 물품구매간 세금을 내는데 추가로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회사에서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자가 내야 할 소득세를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납부할 세금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유는 개인별 공제항목과 공제금액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매월 연말정산 하듯 각종 서류들을 제출하여 개인별로 소득세를 정확히 산출해내기 어렵기 때문 입니다.이렇게 간이로 원천징수 한 세액을 정확한 세액으로 다시 산출하는 작업이 연말정산이며 연말정산 결과 실제 세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었다면 환급을 받고, 더 적게 냈었다면 추가납부를 해야합니다.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므로 부가가치세와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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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같은 주소지아닌 부모님을 인적공제로 넣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생계를 같이 해야하며, 부모님 각각의 나이요건(만 60세 이하)과 소득요건(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직계존속의 경우 주거 형편 상 동거하지 않아도 실제 부양한다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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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 많이 받기 위한 팁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맞벌이 부부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소득이 많은 쪽(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쪽)에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사용분만이 공제대상이 됩니다.따라서, 일반적으로 총 급여액이 낮은 쪽이 기준이 낮기 때문에 더 많은 소득공제액이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다만, 가정의 총 지출액에 따라 지출이 많은 가정인 경우에는 급여가 높은 쪽에서 지출하는 경우에도 기준을 초과하여 소득공제액이 큰 경우에는 급여가 높은 쪽에서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급여가 높은 쪽이 세율이 높으므로)초과사용 분 중 신용카드 사용액은 15%,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므로 신용카드 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이 세부담이 적습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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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기부금 금액을 나눠서 끊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어머님의 기부금이라면 어머님을 기본공제대상자(소득요건만을 따짐)로 올린 쪽에서만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남매가 금액을 나누어 공제 받을 수는 없습니다.종교 기부금의 경우 1천만원까지는 20%, 1천만원 초과 분에 대해서는 3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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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잘못 기입을 했을 경우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과다공제된 채로 연말정산이 마무리 된다면 과다환급 또는 과소납부의 결과가 됩니다.이에 대해 추후 세무서 검토 시 적발된다면 추징세액과 함께 가산세 부담도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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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말정산 소득공제관련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은 재직중인 근로자만이 가능합니다.현재는 3.3%를 떼고 있다면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은 불가합니다.다른곳에서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이 있었던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연말정산을 하실 수 있고, 3.3% 원천징수 한 사업소득도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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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유형에 따라 부과 기준이 다른데, 일반 승용차의 경우에는 배기량(cc) 단위로 부과하며, 전기차는 영업용과 비영업용으로 구분하여, 화물차는 적재정량 기준에 따라 세금을 부과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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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의 조기환급기간에 해당하는 이들이 누구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사업 설비에 투자하였거나 재무구조개선 계획 이행, 수출로 영세율이 적용 되는 등의 경우에는 조기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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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양가족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함께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가족을 체크하여 따로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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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사용분에 대해서만 공제대상이 됩니다.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된 부분에서는 결제유형에 따라 소득공제율이 다릅니다.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같은 금액이라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이 신용카드보다 공제가 더 많이 되며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측면에서는 무차별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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