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저축에 불입한 금액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로,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가 본인 명의로 해당연도에 주택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연 납입액 240만원 한도)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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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제출한 자료 중 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에 다시 자료를 제출하시거나 수정사항을 따로 알려야 정확한 자료로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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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의 기부금은 한곳에 몰아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기부금은 기본공제대상자(소득요건은 충족해야 함)가 기부한 금액에 대해서만 근로자 본인의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따라서, 배우자가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가 아니라면 본인의 기부금은 각자 본인의 연말정산 시 공제받아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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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본인의 연말정산 시에는 대부분의 공제항목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의료비/보험료/교육비 세액공제 등)은 근로기간에 지출한 것만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배우자의 연말정산 시 본인이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가 불가하며, 따라서 본인의 근로 외 기간에 대해서는 아무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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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이직 연말정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현재 연말정산 하는 것은 2022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것입니다.따라서, 2021년 귀속 소득에 대한 것은 서류를 제출한다고 해도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이 불가하며,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셔야 합니다.경정청구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하실 수 있으며,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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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양가족 등록 신청서는 사실 법적인 서류는 아닙니다. 아마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요청하는 서류로 보이는데,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부양가족등록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셔야 정확한 부양가족 등록이 되실 것 같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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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문의드릴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에 동의를 하지 못하신 경우에는 원래 하시던대로 직접 간소화자료를 다운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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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를 받으려고 하는더 어머니가 주부 셔서 기본공제에 Y N을 선택하는거가 있어서 Y를 선택하면 인적공제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어머님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실제 부양하고 있으며, 나이요건(만 60세 이상)과 소득요건(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위 요건에 해당한다면 기본공제란에 Y를 기재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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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의 토지 재산세 납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토지 분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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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세액공제의 식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월세 세액공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1.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2. 기준시가 3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임차3. 공제받는 사람이 계약 당사자이며, 전입신고 완료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시 임대차계약서, 월세지급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월세액은 750만원을 한도로 하여,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7%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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